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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규칙 제657조~제662조

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현장조사 (근골 현장조사)

법정 11대 부담작업 해당 여부를 체크하고 부적절한 신체 동작 사진/동영상을 채증합니다.

공정도 계층 선택 (업무 및 작업)
0개 항목 해당됨
제1호: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
제2호: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, 어깨, 팔꿈치,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는 작업
제3호: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, 팔사이에 팔꿈치가 있거나, 상체를 비트는 작업
제4호: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제5호: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덮개/버튼 등을 지탱하거나 쥐어짜는 등의 힘을 가하는 작업
제6호: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
제7호: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
제8호: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.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
제9호: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손 또는 손가락으로 4.5kg 이상의 힘을 가하는 작업
제10호: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
제11호: 기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
현장 표준 미디어 채증 (카메라/동영상)자동 파일명 표준화

• 매칭 기준:

[가공1팀] ➔ [CNC밀링공정] ➔ [황삭가공작업] | [제1가공공장 A구역]

근골 유해요인조사 오프라인 보관함 (0 / 최대 50건)

단말기 로컬 보존

저장된 근골격계 조사 내역이 없습니다.